채상병 대대장 "임성근 불송치 결정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이용민 중령 측 20일 정보공개 신청... 최근 대법원 "수심위 명단 공개 국민 알권리" 판결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고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이 20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정보공개 누리집을 통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심위 명단, 위원들의 소속과 직책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5일 수심위를 열어 이용민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처분 전 열린 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고 했지만,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경호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지난 14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소인 A씨는 수심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강원경찰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1, 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도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서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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