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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체불임금 늘어 ... 한 조선소, 320명 17억원

창원고용노동지청, 해당 조선소 찾아 청산 현장지도 ... 제조업, 건설업 다수

등록|2024.11.21 08:05 수정|2024.11.21 08:05

▲ 창원고용노동지청, 조선소 찾아 체불 청산 현장 방문 지도 ⓒ 창원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체불이 늘어나고 특히 조선소에서 심한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영봉)이 현장 방문 지도에 나섰다.

21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창원지역 체불액은 약 381억원이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량 늘어난 규모로, 업종별로는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절반을 넘는 206억원, 건설업 62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일 창원 소재 한 조선소를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현장 지도를 벌였다. 이 조선소에는 사내협력업체 48개사 가운데 올해에만 13개 업체에서 노동자 320여명의 임금‧퇴직금 17억 3000여만원이 체불되어 있다.

한 업체는 퇴직자 30명의 올해 7~8월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3억 5000만원, 다른 업체는 퇴직자 105명의 임금 5억 1000만원을 체불한 채 사업을 중단하였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내협력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채 폐업을 하는 사업주가 늘어남에 따라 원청사의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양영봉 지청장은 이날 조선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만나 향후 사내협력사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분기별로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밀착지도하고 있다"라며 "특히 고액 및 집단 체불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청산지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양영봉 지청장은 "앞으로 노동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현장지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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