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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세금 깎아주더니... 지방에 줄 돈 안 주는 정부

정부가 멋대로 지방교부세 줄이는 것은 위헌

등록|2024.11.21 12:53 수정|2024.11.21 13:32
2023년의 56조 원에 이어 올해인 2024년에도 정부 예측에 비해 3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도 세금이 부족하다며 지방에 줄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돈이 부족해지니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지방교부세란 법에 따르면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형편이 어려운 지방에 주는 돈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작년에 약 56조 원의 세금이 적게 들어오자 정부는 지방에 줘야 할 이 교부세 중에서 대략 18조 6,000억 원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도 10조 원 이상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한 나라의 정부가 헌법과 관련 법률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이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다(이하에서는 예산과 예산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상태를,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된 상태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근대국가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즉 얼마에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국가의 자금계획에 근거해서 돈을 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국회가 어디에 얼마를 쓰라고 승인한 내용에 따라 돈을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된 근대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은 예산이 존재하고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각 지방에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이 예산과 다르게 돈을 더 쓰고 싶거나 혹은 덜 쓰고 싶으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다시금 승인받아야 한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듣던 그 추경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이다. 애초 계획과 다르게 돈을 더 쓰거나 덜 쓸 일이 생겼으니 국회에 새로 만든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세금이 부족해지자 국회의 동의도 없이 지방에 줄 돈을 주지 않았다. 대놓고 근대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시한 것이다.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

▲ 자료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변명도 궁색하다. 정부는 지방에 줘야 할 금액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주장이다.

법률에 따라 지방에 줘야 할 금액이 계산되는 건 맞다. 예를 들면 '올해 걷힌 세금의 10%를 지방교부세로 줘야 한다'라는 식이다(물론 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법률의 내용은 좀 더 복잡하다. 하지만 들어온 세금의 몇 %를 주라는 기본구조는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만약 올해 걷힌 세금이 100조 원이라면 10조 원을 지방에 줘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일 뿐이다. 즉,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예산', 국가의 자금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은 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정부가 실제로 지방에 돈을 줄 수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에 적힌 대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지방에 10조 원을 줘라.'라고 적혀있으면 정부는 10조 원을 지방에 줘야 한다.

그런데 세금이 적게 걷혀 90조 원만 걷히면 어떻게 될까? 90조 원의 10%는 9조 원이니까 9조 원만 주면 될까? 아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0조 원을 줘야 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행정부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따라서 나라의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모자란 1조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의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한다. 즉, 세금이 모자라니 국가가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애초의 자금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금이 없는데 빚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초에 국가의 수입, 즉 세금을 100조 원 계산해서 만든 예산에서 국가의 수입을 90조 원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세금이 부족할 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빚을 내서 애초 계획대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애초의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국회에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과 같이 말이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사라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 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 더 황당한 일은 정부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해 지방에 돈을 주지 않았다가 뒤늦게 약간의 돈을 주면서 생색을 냈다는 사실이다. 작년인 2023년에 정부는 앞서 얘기한 대로 세금이 부족하다며 지방에 줄 돈 중 약 23조 원 가까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연말이 되자 예상보다 세금이 조금 더 걷혔다. 따라서 돈에 조금 여유가 생기자 정부는 마치 대단한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약 3조 원 정도를 지방에 주었다. 이 내용을 정부나 언론은 지방을 위한 대단한 지원이라고 한 것처럼 포장했다. 애초에 줘야 할 돈이라는 사실은 애써 감추면서 말이다.

현 정부 들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잘못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 운영이 사라지면 무질서와 혼란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자꾸만 뒷걸음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이동우 변호사는 인권연대 운영위원입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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