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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행사 후 "나 있을 때는 허락 받아야"라는 화성시장

시민 소통 설명회 등 '비공개' 사례 많아... 전문가들 "시민 알 권리 보장해야" 지적

등록|2024.11.21 17:13 수정|2024.11.21 17:13

▲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화성시민신문> 취재진의 취재를 거부했다. 정 시장은 "허락을 받고 찍으라"고 말했다. ⓒ 화성시민신문


21일 화성시 소통자치과 주관으로 열린 '희망화성 100만 소통실, 화성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대화'에서 정명근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현장 취재진에게 해당 현장이 '비공개'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화성시 꽃담작은도서관에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된 운영자와의 대화가 끝나길 기다린 <화성시민신문> PD가 '왜 비공개로 진행했냐'고 묻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비공개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시장은 "앞으로 나 있을 때는 허락 받고 찍으라" "공식적으로 초대한 자리 말고는 그렇게 하라(허락받고 취재하라)"고도 말했다.

정 시장이 언론 취재에 '비공개'라면서 취재를 거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0만 화성특례시 시민과의 소통의 장'에서도 정책설명회가 '비공개'라면서 언론 취재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화성시민신문>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취재 거부 사례와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기사와 영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시장은 왜 '비공개' 입장을 자주 밝히는 걸까.



설명회·간담회 등 시민 소통 자리 '비공개' 사례 많아... "개선하겠다" 했지만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이후 2022년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권역별로 순회하며 '주요관심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4월 6일부터 17일까지 기간에도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당시 <화성시민신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설명회 모두를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했다. 시민이 뽑은 시장이 시민과의 공적 만남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3년 11월 13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권역별 현안 간담회에 초청받은 화성시민 4명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해당 권역별 간담회 전 일정 모두 언론 비공개로 진행했다.  ⓒ 화성시민신문


이후 정 시장은 2023년 11월 13일·14일에 권역별 현안 간담회를 열면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간담회는 화성시 전역 5개 권역을 나눠 실국소단장이 모두 동원돼 각 권역별 시민대표를 만나는 자리로 구성됐지만, 언론사 취재는 불허했다. 앞서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했던 24개 읍·면·동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도 언론에 비공개했다.

이같은 비공개 소통 행보는 2023년 11월 20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오문섭 화성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시민 간담회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언론은 시민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건데 왜 언론에게 비공개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당시 오현문 소통 담당관은 "어떤 지적인지 알겠다.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공병훈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행정 수장과 시민의 소통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는 본다"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활동은 언론의 접근과 열람이 모두 가능해야 하며, 논의 내용에 대해 언론과 시민 모두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 또한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진 화성YMCA 사무총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구시대적인 관료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회의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시민에게 정보를 주겠다는 이야기"라며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고냐,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공인일수록 공개 사유 범위가 더 넓어진다"

▲ 2024년 화성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도 취재를 불허했다.  ⓒ 화성시민신문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식적인 시민과의 소통 자리의 언론사 영상 취재에도 반응했다. 2024년 3월 21일 열렸던 승무(화성 이동안류) 화성시 향토무형문화재 제1호 향토무형문화재 지정서 수여식 역시 취재를 '불허'했다.

당시 <화성시민신문> 취재진은 송문호 화성시 문화예술국장에게 취재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구했으나,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재진에게 "이런 데까지 와서 찍어, 우리가 필요하면 찍어서 보내 드릴테니까... 앞으로 출입금지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행정이 언론의 취재 방식에도 의견을 덧붙이는 사례도 있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열린 29개 읍·면·동 관심사업 설명회와 관련해 화성시는 '영상취재 불가, 취재기자만 가능'이라고 통보했었다.

그 이유에 대해 화성시는 '사진촬영과 기사 작성 부분은 지원하나, 유튜브 등을 활용해 행사 전체를 실시간 전송하는 취재활동은 ▲정제된 언론브리핑과 달리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들의 초상권 보호 요청을 이유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한 화성시의 언론 대응을 언론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언론연합 공동대표는 "간담회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시장의 결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좀 아쉬원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 개인이라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허락을 받고 (촬영)하라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또 신문사 취재활동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팩트와 다른 기사가 났다고 한다면 정정보도 요청한다든지, 언론중재위로 가면 되는데 취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라고 봤다.

오세범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한다. 공인일수록 공개 사유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며 "공적인 상황에서 공적인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초상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아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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