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한국판 엔론?

[주장] 연기금 사회책임투자와 함께 주식회사 의사결정 구조도 혁신해야

등록 2007.12.01 16:38수정 2007.1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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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기금 사회화'를 주제로 한 대안경제포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 20일(화)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대안경제포럼 "연기금 사회화,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에 대담자로 나서 주제발표자였던 곽노완 교수(서울시립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기금 사회화'를 주제로 한 대안경제포럼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월 20일(화) 한국사회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대안경제포럼 "연기금 사회화,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에 대담자로 나서 주제발표자였던 곽노완 교수(서울시립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한국사회당


기업주들이 불법 비자금을 형성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의 권력기관에 제공해온 사실은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반복된 습관이다. 국민들은 이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기에도 지쳤다. 이번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긴 하지만, 특검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는 국민들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관련자들을 몸통까지 찾아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해서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바로 기업지배구조 왜곡의 문제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그룹 계열사 내 지분은 고작 0.31%, 이재용 전무 등 일가를 포함한 지분율은 0.81%로 전체 재벌그룹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다. 그리고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건희 회장은 황제 경영, 제왕적 총수의 대표 사례다.

턱없이 낮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그 구조를 온존시키려고 하니 자연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로비가 횡행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끼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황제경영, 족벌경영, 세습경영과 엇물린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이처럼 왜곡된 소유지분 구조의 온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문제가 드러나면 '도마뱀 꼬리 자르기'만 횡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패와 비리의 몸통은 한 번도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고, 왜곡된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커녕 막강한 자본 권력의 힘 앞에 모두 머리를 조아리기 일쑤다.

지분 0.8%로 '황제경영'하는 삼성, 유명무실한 견제 장치들

물론 사외이사제, 집단소송제,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회 등 재벌의 전횡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다양한 경영권 견제 장치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장치들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월 29일에 발표한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464개 상장법인 설문과 1403개사 사업보고서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유명무실하게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의 최근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가.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연기금(연금과 기금의 총칭)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통해 거대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부패와 비리 근절은 물론이고 국민 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 혁신을 강제할 핵심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기사 <'삼성제국' 해체,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한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선 연기금 투자에 사회책임 원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7월에 발효된 영국의 '수정연금법'이다. 여기에는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서 사회, 환경, 윤리의 3개 요소를 함께 고려할 뿐 아니라, 주주로서 권리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문구가 공식화되어 있다. 이 밖에도 2002년 3월 오스트레일리아의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프랑스의 Fabius Act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연기금에 사회책임투자로 향하는 길을 열어둔 사례는 많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제안하는 연기금 사회책임투자는 채권, 주식 등으로 적절한 비율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투자하자는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화 기여와 금융공공성 보장 △경제 전체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여 환경, 사회, 윤리, 고용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장기적인 투자(연구개발, 고용확대, 설비투자)에 힘쓰는 기업에 우선 투자 △부실, 위험 자산과 부동산 투자 금지와 기금의 투기적 운용 방지.

이러한 연기금 사회책임투자의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사회책임투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연기금에 대한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여 연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폐해

지난 2001년 엔론사 파산 사태의 주요 원인이 회계부정과 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의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경영자와 회계법인의 담합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 폐해의 누적이 엔론사 파산 사태를 불러온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에 별다른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이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엔론과 거래관계가 있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경영진을 적절히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가 공고히 자리 잡은 한국의 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불투명한 경영과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으로 기업부실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분적인 제도개혁이나마 이루어졌다. 게다가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강하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이 신설되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부과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 이상으로 선임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나 감사위원회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정부나 민간기관들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감독기관의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 제어 기능 강화, 내부 경영감시 기능 강화와 회계, 감사 및 공시기준 강화, 대주주 이기주의와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형식적인 주주총회 진행 방지 방안 마련,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 마련,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방지, 외부감사인과 기업 사이의 비종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규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는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으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들 대책의 대부분은 근본적인 틀은 손대지 않은 채 부분적인 기능 강화나 구호를 외치는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회 중심 일원적 의사결정 모델을 혁신해야

앞서 말한 연기금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영향력 있는 지분 획득,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한 압력 수단 확보가 이러한 구조적 해법의 첫 번째 단계라면,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에 따른 현행 기업지배구조 혹은 의사결정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이사회 중심의 일원적 기업지배구조를 이사회와 감사회 중심의 이원적 의사결정 모델로 바꾸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가 제안하는 이원적 의사결정 모델은 기존 이사회 중심의 일원적 의사결정 구조를 경영을 주로 담당하는 '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사회'로 이원화하고, 감사회는 주주총회와 노동자가 절반씩 그 구성원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적 의사결정 모델은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기서 감사회는 이사들을 지명하고 해임하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이사회의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한다. 이사회가 행정부라면 감사회는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주식회사법 제84조 1항과 3항, 제111조 4항도 이러한 감사회의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에 의해 선출되는 감사의 일정 수는 반드시 사외감사로 한다. 이것의 취지는 노동자에 의해 선출되는 감사가 협소한 종업원 의식만을 반영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감사가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투자자 이해관계를 전일적으로 반영할 경우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는 연기금 사회책임투자가 전제된다면 일정하게 문제가 해결된다. 연기금 운용위원회가 주주의 자격으로 사회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감사 선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사회는 그 구성 원리상 지배주주의 비합리적인 투자와 고용 관행을 저지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국민 경제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이사회는 감사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영자의 전횡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원화된 모델이 도입되면 이사회 자체의 구성도 총수나 경영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철저히 보장될 수 있다. 즉, 감사회는 국민 경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연기금이 주주 및 경영자와 노동자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거시적 이해 조정을 행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노사공동결정제도란 산별교섭, 작업장평의회, 감사회라는 세 개의 각각 다른 분권화된 의사결정 체제가 기업의 전반적인 의제들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식 모델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산별교섭에서 사회적 기준을 정하고, 작업장에서 노사가 세세한 사안들을 결정하며, 감사회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 때 감사회 전체의 절반은 노동자가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물론 한국에서는 노사관계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산별 차원의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산별 체제의 형성을 촉진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사관계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 역발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는 노동자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열을 극복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역량의 부족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산별 체제를 촉진하면서 기업 차원의 노동자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감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기업을 혁신해 경제 혁신을 도모하는 길이다.

한국 경제의 주인은 소수 재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다

고용 없는 성장, 단기 수익에 매몰되어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보다 금융 투기에 열을 올리는 경영, 정리해고와 저임금 불안정 단순노동의 도입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해 온 기업들의 행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대기업 중 그 어떤 기업도 이 같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다.

삼성의 예에서 보았듯이 거대기업들은 오히려 불법 비자금을 마련하여 권력층을 매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가족 경영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경제 정책마저 좌우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위에서 거대기업을 통제하고 국민 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구조개혁 대안을 제시했다. 이사회와 감사회의 이원적 구조를 갖추도록 주식회사 제도를 혁신하는 것과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결합되어 거대기업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뼈대 외에도 재벌중심 경제구조 자체를 혁신하기 위한 보완 대책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계열사간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금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엄격한 분리, 그리고 부와 경영권의 편법상속 방지를 위한 조세제도 개혁, 경영자 배상책임제도의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점화된 삼성 사태는 이제 더 이상 김 변호사와 몇몇 시민단체들만의 외로운 싸움일 수 없다. 또한 그것은 부패-반부패 프레임의 틀을 넘어서서 한국 경제 전체의 혁신, 재벌 경제를 국민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제 대안 논의로 발전해야 하고, 모든 국민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이번 삼성 사태의 본질적 해법이고, 우리가 끌어내야 할 교훈이자 실천지침이다.

덧붙이는 글 | 최광은 기자는 한국사회당 대변인으로, 현재 기호 10번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데일리서프라이즈>에도 보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광은 기자는 한국사회당 대변인으로, 현재 기호 10번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데일리서프라이즈>에도 보냈습니다.
#삼성 특검법 #삼성 비자금 #재벌개혁 #금민 #한국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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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비교정치, 한국정치 등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에 적을 두고 있다. 에식스 대학(University of Essex, UK)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박종철출판사, 2011) 저자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평생회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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