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기계노조 "10억 임금 체불, 비자금 조성용 아닌가?"

12억 공사를 5억에 발주? ...노조 "발주처 S-OIL이 보전해야"

등록 2009.11.07 16:36수정 2009.11.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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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하청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올해 수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실상을 고발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건설기계지부)가 이번에는 S-OIL 공사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있는 S-OIL이 발주한 공사에서 이상한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져 건설기계노동자들이 10억원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는 것. 건설기계노조는 발주처인 S-OIL에 해결을 촉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S-OIL 불매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폭로에 수억 뇌물 밝혀지기도

 

a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다단계 하청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다단계 하청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 박석철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다단계 하청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 박석철

앞서 지난 6월 건설기계노조의 폭로로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을 착복한 건설업체 현장 소장 등이 구속됐고, 지난 9월 30일에는 이렇게 부풀린 비자금으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중지된 공사를 재개토록 한 혐의로 전 울산시의회 의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건설기계지부는 11월 7일 성명을 내고 "S-OIL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될 정도의 터무니 없는 공사금액 산출로 10억원 체불이 발생,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9일부터 S-OIL 정문앞 집회 및 현장진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S-OIL은 울산석유화학공장에 42인치 원유관 공사를 하면서 현대기업이라는 곳에 공사를 발주했다.

 

원청인 현대기업은 다시 일성개발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공사에 참여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50여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모두 10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상한 하도급 거래다. 건설기계노조는 "일성개발 측이 5억에 발주받은 공사에 12억원이 들어가 적자가 커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하도급"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지부는 "5억에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12억원이 들어갔다면 벌써 공사를 포기하거나 원청에 계약을 다시하자고 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임금을 못 주는 사유로 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폭로해온 전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의 일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못된 행태를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며 "터무니없는 이유의 적자분에 대해 S-OIL이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청인 현대기업 현장소장은 "S-OIL에서 18억원에 발주받은 공사 중 일부를 일성개발에 하청을 준 것"이라며 "9일 S-OIL측과 노동자들이 만나서 협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현장소장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나는 뒤늦게 뛰어들어 상세한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설기계노조는 "S-OIL에 이같은 사실을 두고 협상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 사례를 보니...

 

건설기계지부 장현수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난 효성비자금 사태나 울산 건설현장의 사례나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노조가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한 사례를 종합하면 불법다단계 하청을 통한 비자금 축척 사례는 거의 유사하다.

 

대기업으로부터 한 업체(원청)가 공사를 발주 받으면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데, 이때 보통 공사금액의 10~20%를 수수료 혹은 리베이트로 뗀 채 하청업체에 일을 맡긴다는 것. 이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턱없이 적은 공사금액으로 일을 진행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심지어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장현수 사무국장은 "리베이트 혹은 수수료라는 명목의 돈은 비자금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검은 돈은 불법적인 공사를 정상 진행토록 하는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해 이번에 울산시의장이 구속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공사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임금, 부실공사 등 문제점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며 실제로 하청업체 소장이 공사금액이 적어 임금을 채불한 채 잠적해 현재 노동자들이 관할 울산 남구청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1.07 16:36ⓒ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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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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