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 노조 임원에 법원 '중징계' 논란

부산고법, 17일 공무원노조 오병욱 본부장 해임에 "과도한 징계" 반발

등록 2010.11.17 14:12수정 2010.1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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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려 법원 노사간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다.

 

부산고등법원은 16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병욱 법원본부장(부산지법 소속 계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내렸다. 부산고법은 오 본부장이 지난해 7월 시국 대회에 법원 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을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이 같이 처분했다.

 

a  1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범국민대회'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범국민대회'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1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범국민대회'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시국선언 탄압을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징계 처분 직후 노조 임원 등은 17일 부산고법을 항의방문하고 "법원 스스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한 처분"이라며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번 해임처분을 명백한 노조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노조 임원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징계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법률적 투쟁은 물론 민주노총 등과 함께 징계를 무력화하는 싸움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를 두고 노조 임원 뿐 아니라 대다수 법원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징계처분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고 하루 만에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다. 대다수의 법원 직원들은 징계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지방의 한 직원은 "평화로운 휴일집회에 참석, 법원본부장으로 소개받고 인사한 것이 징계이유라고 하는데 법원에 다니는 저로서는 그것이 징계 이유가 되는지 모를 뿐더러 해임사유까지 되는지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직원도 "법원이 양심과 인권, 정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일 순간에 포기하였다"고 개탄했으며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부당한 징계"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을 '노조에 거리를 둔 일반 직원'이라고 밝힌 직원은 "해임은 정말 심하다. 이런 정도의 의견 표시를 하기도 겁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본부는 징계철회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징계 처분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오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 법원 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다른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단상에 오른 바 있다. 이 일로 그는 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지등)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 본부장은 2008년 법원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다가 법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로 통합된 뒤에는 법원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로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법원노조 #해임 #오병욱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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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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