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투표일을 놓쳤는데 어쩌지?

2011개정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 투표 가능

등록 2012.04.07 20:10수정 2012.04.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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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용지를 늦게 확인해서 투표를 못했어요."

부재자 투표 기간이 지난 6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42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실시한 제19대 총선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결과 투표 대상자 75만5041명 중 68만258명이 투표하여 90.1%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제18대 총선(91.6%) 대비 1.5%가 낮아졌으나, 제5회 지방선거(89.9%) 보다는 0.2%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46.1%이었는데 18대 총선의 부재자 투표율이 91.6%라는 것과 비교해볼 때 부재자 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선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율이 일반 투표율보다 높은 이유를 부재자 투표 신청한 국민이 대부분 적극 투표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은 부재자 투표 기간이 지나면 투표권을 상실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부재자 투표기간이 지난 후 투표를 못한 경우에 더 이상 투표할 수 없다는 정보도 있고, 인터넷 상에서도 과거 정보들이 현재 선거법인 양 떠도는 경우가 있어, 부재자 투표를 못한 투표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계속 떠돌고 있다면 올해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10%에 해당하는 약 7만5천여 명은 아직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기간 지나면 투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인터넷 상에서 과거의 부재자 투표 정보들이 현재의 선거법인 양 떠도는 경우를 볼 수 있어 부재자 투표를 못한 투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과거의 부재자 투표 정보들이 현재의 선거법인 양 떠도는 경우를 볼 수 있어 부재자 투표를 못한 투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갈무리


하지만 부득이하게 지난 5~6일에 투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제156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선거 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자는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금연 서울특별시 중구선관위 지도담당 주임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분실했다면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해야 한다"면서, "투표소는 선거안내문에 안내 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투표소 찾기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부득이하게 못하신 분들이라면, 투표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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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의사(의사+한의사).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학술이사. 올바른 의학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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