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타사 기자 업무방해로 고소... "사상 초유"

"취재 위해 방문"... "출입증 없이 들어와 보도국장 업무 방해"

등록 2013.08.08 18:05수정 2013.08.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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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MBC 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MBC 전경 ⓒ MBC


MBC가 무단침입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수경 <미디어오늘> 기자를 고소했다. 이를 두고 "언론사가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를 고소하는 것은 지나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체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취재 담당인 조 기자는 지난 6월 24일 전국언론노조 MBC지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서울 여의도 MBC 5층 보도국장실을 찾았다. 해당 보고서는 MBC 뉴스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론을 받기 위해서였다. 김 국장 쪽은 조 기자의 출입을 저지했다. 이후 MBC는 7월 22일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기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MBC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MBC는 조 기자에게 상시출입증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회사의 공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와 편집회의를 앞두고 있는 보도국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성한 <미디어오늘> 편집장은 "출입등록을 하려 했지만 MBC 쪽에서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못했다"고 반박했다. 윤 편집장은 "조 기자는 MBC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부서를 접촉해 왔고, 김 국장을 취재한 적도 여러 번 있다"며 "출입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사인 MBC가 취재 목적으로 취재원을 방문한 기자를 '무단침입했다'고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언론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해당사건을 언론자유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MBC 정면 비판... 고소 철회 촉구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일 경우 당연한 조치지만 조 기자는 MBC를 취재해 오던 기자다, 방문한 목적이 분명하면 오히려 취재에 협조해주는 게 정상"이라며 "만약 MBC 기자가 정당한 취재 목적으로 취재원을 만나러갔을 때 똑같이 고소를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사 보도국 간부라는 사람이 정당한 취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며 "MBC의 떨어진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라고 덧붙였다.


MBC가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언론사가 취재를 하러 온 기자를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를 무단침입과 업무방해로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언론사가 법을 악용해 스스로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조 기자에 대한 MBC의 고발은 언론기관이 스스로 언론자유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동이자, 취재대상이 '사전허가'해 주지 않는 한 MBC는 일절 취재하지 않겠다는 반언론적 '언론포기선언'"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을 취하할 것을 MBC에 촉구했다.
#MBC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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