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 임명... 새누리당 반발

권 의원, 장진수 전 주무관 입법보조원으로 임명... 새누리 "공무수행에 결격 사유"

등록 2014.10.07 17:59수정 2014.10.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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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은희 '부실발표의 원인, 누가 의도한 것인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군 폭력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사실에 대한 수사결과와 국민에게 발표된 사실이 다른 점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권은희 '부실발표의 원인, 누가 의도한 것인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군 폭력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사실에 대한 수사결과와 국민에게 발표된 사실이 다른 점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거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입법보조원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장 전 주무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자격을 상실했고, 집행유예 기간으로 공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7일 현안 논평에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아직 집행유예 중에 있다"라며 "본래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실제로 장 전 주무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공무를 맡기기에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임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은 "입법보조원은 공무원의 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원의 입법 활동을 위해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며 "장 전 주무관의 활동 절차와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이 장 전 주무관의 입법보조원 활동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상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 전 주무관 역시 상급자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개입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권은희 #장진수 #내부고발자 #새누리당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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