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 파는 순간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는 안 된다

등록 2016.04.13 10:52수정 2016.04.13 10:52
0
원고료로 응원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발달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스마트폰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 눈 건강이 악화되고, 손가락이 기형으로 변하거나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계속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거북목증후군 같은 질환이나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스마트폰의 가장 위험한 점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있다. 보행 중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화면을 보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위의 변화에 둔감하게 만들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09년 430여건, 2010년 450여건, 2011년 620여건, 2012년 840여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대비 2012년에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2012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행 중 스마트폰 1회 이상 사용이 95.7%이며, 5명 중 1명은 보행 중 사고의 위험까지 경험했다고 한다. 2016년인 현재 전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2012년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 조례를 통해 85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2016년 3월 미국 뉴저지주의 패멀라 램피트 하원의원은 공공 도로를 걷거나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물리거나 15일간 구금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철도회사와 자치단체, 이동통신사가 직접 나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와 중국 충칭에서는 법규적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스마트폰 전용 보행도로와 같이 제도적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것까지 등장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규제나 보호 등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점이다.

계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잠깐 한눈파는 순간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대전동부경찰서 산내파출소 순경 정대호
#스마트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2. 2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3. 3 "은퇴 하면 뭐 하고 살거냐?" 그만 좀 물어봐요 "은퇴 하면 뭐 하고 살거냐?" 그만 좀 물어봐요
  4. 4 임종 앞둔 아버지, '앙금'만 쌓인 세 딸들의 속내 임종 앞둔 아버지, '앙금'만 쌓인 세 딸들의 속내
  5. 5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