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저지한 전임 구청장, 3억 물어내라?

울산 북구청, 대형마트 허가 지연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구명하자" 여론도

등록 2017.06.02 17:09수정 2017.06.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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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울산 북구 주민들이 지난해 총선이 끝난 후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윤종오 의원과 등원식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윤 의원의 등원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이 지난해 총선이 끝난 후 5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윤종오 의원과 등원식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은 윤 의원의 등원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 윤종오 의원실


지난 2011년,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 수가 포화 상태인 울산 북구에 또다시 대형마트가 들어서려 하자 지역 중소상인들은 구청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호소를 듣고 대형마트 허가를 수차례 반려한 전임 구청장이 6년 뒤인 현재 대형마트 허가 지연 손해배상금 중 3억 원을 물어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특히 전임 구청장이 이 배상금을 물어내지 못하자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울산 북구청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 당한 상태다.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직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2014년 울산 북구청장을 지내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한 이유로 고소당해 기소된 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중소상인을 비롯한 울산지역 각계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윤종오 구청장 구명운동에 나섰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탄원운동이 이어졌다. 특히 진보구청장을 구하기 위해 지역의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 등 보수단체도 대책위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관련 기사 : 월남전참전자회도 '진보 구청장' 구하기... 왜?)

당시 윤 전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소상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구청장 책무 중 소상공인 보호라는 책무가 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대형마트의 영업 횡포에 신음하는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를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더 이상의 대형마트를 허락하지 않는 것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구명운동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주와 자본가의 고소로 검찰에 기소당한 윤종오 당시 구청장은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이를 고스란히 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역의 지주와 자본가 등은 "코스트코 허가가 늦어 손해를 받다"면서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5억 700여만 원의 지급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윤 구청장에 이어 새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박천동 구청장은 이 배상금 중 3억 원을 전임 윤종오 구청장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6년 8월 24일 울산 북구에 있는 윤종오 의원의 집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울산 북구청은 "이 배상금은 윤종오 의원(당시 북구청장)의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촉발된 손해"라면서 "따라서 윤 의원에게 배상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종오 의원은 "북구청이 한마디의 상의나 통보도 없이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은 전임 구청장에 대한 흠집 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구청장 시절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요구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허가를 지연한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결정에 의한 손해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북구청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북구주민회와 중소상인단체 등 지역 각계에서 윤종오 의원 지키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북구 #코스트코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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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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