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면 줄래" 성희롱 교장 복귀... "등교 거부할 수도"

해임 처분 받았으나 소청과정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 "그 교장에 아이들 맡길 수 없어"

등록 2017.11.24 17:20수정 2017.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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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촌초등학교 학부모단체가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촌초등학교 학부모단체가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천뉴스


"진짜 달라면 줄래" 등의 말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부 소청과정에서 경감돼(해임→정직 3개월) 학교로 복귀했다. 학부모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는 24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재심, 직위해제, 장기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또 다른 학교의 피해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없으면 다음주 월요일 전교생 등교거부를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인성 부적격 인사가 학교 관리자로 승진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원승진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문제의 교장은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막말과 갑질 등의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결조치로 이미 해임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A 교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교사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진달래 택시'가 뭔지 아느냐"며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시X놈아'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병가나 조퇴, 육아시간 등을 이용하려는 교직원에게 "다른 교사에게 민폐라며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학부모 단체장 앞에서 "비전문인인 학부모가 전문인 교사를 평가한다"며 교원능력평가제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9일, 20일, 23일 교직원(38명)과 학부모(292명)은 A 교장에 대한 처벌 및 교체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5일 열린 A 교장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고 같은달 31일 A 교장은 직위해제 됐다. 이후  2월 28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A 교장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6월 21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 처분이 취소 결정됐다.


7월 10일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재징계 요구로 A 교장은 8월 1일자로 다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1월 1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4배 처분으로 변경 결정됐고 결국 이달 20일 해당 학교에 복귀했다.

"막말 교장 이름 찍힌 졸업장 거부한다"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년 가량 마음의 상처를 지우고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장이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이러한 항의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갑질, 막말, 성희롱 등 도덕적 양심에 문제가 많은 교장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교장 이름 아래 졸업생들의 이름이 찍힌 졸업장 또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출신 교장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한 파면 또는 해임시킬 수 없다"며 "제도상 교장 보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제일 큰 문제는 소청심사위가 교육비리 교직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창구로 이용되는 것이다"며 "이번 사태는 교육수요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줌과 동시에 시·도교육청 결정 사항을 무력화시켰다"며 소청위에서 교직원 징계가 거의 대부분 경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학부모 단체들은 교원 인사과장과 교육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A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인천뉴스 #양촌초등 교장 #갑질 #막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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