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이마또까? 재건축부담금 위헌"vs "도입 미확정...위헌 아냐"

[현장]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유한국당 주장에 이낙연 총리 조목조목 반박

등록 2018.02.06 19:41수정 2018.02.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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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각에 잠긴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생각에 잠긴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끼로 이마 까'입니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깐 이마 또 까'죠. 전형적인 '깐 이마 또 까 법'입니다. 재건축부담금에 양도소득세도 내고, 상속·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도 냅니다."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도 내야 하는 것이 과도한 처사라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도끼로 이마를 깐 상태에서, 또 도끼로 이마를 까면 아프다는 뜻의 우스개 소리를 가져와 재건축부담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는 얘기다.

"50% 넘어가는 세금은 위헌" "헌법재판소, 대법 판결 보면 위헌 아냐"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50%의 부담금을 내게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리는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남 몇 개 지역, 그 중에서도 재건축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상실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정책을 추가로 쓸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이 총리는 덧붙였다.

이런 설명에도 이 의원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나왔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 등을 언급하며 이를 모두 합하면 50%를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그 자체로는 위헌이 아닐 수 있지만, 개인이 소득세를 42%까지 내고 있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6.8%"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가 권력이 개인(소득)의 50% 이상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며 "부담금도 세금이다. 마른 수건 짜듯 국민들을 쥐어 짜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42% 과도? "사회주의 위해 세금 거둬" 발언까지

a 대정부질문 나선 이종구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나선 이종구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올해부터 정부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5억 원 초과 구간의 경우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였는데 이에 대해 '마른 수건 짜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사회주의적 정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 세금을 짜서 사회주의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발언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웅성웅성거리며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 총리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총리는 "최고소득세율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지역별 차등 정책을 제안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 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업종별로 여유가 있는 곳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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