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입력 사고' 삼성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건의... 금융위 증선위 통해 제재 최종 확정

등록 2018.06.22 15:10수정 2018.06.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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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회사 직원들에게 배당하면서 입력 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업무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선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조치를 내렸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 중개 업무를 6개월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고, 윤용암·김석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선 직무정지~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면서 28억1000만 원이 아닌 28억1000만 주를 입력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어 직원 22명이 1208만 주를 주식시장에 팔기 위한 주문을 했고, 이 가운데 직원 16명의 501만 주가 팔렸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가 전날보다 최고 11.68%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대대적인 검사에 나섰다. 그 결과 삼성증권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고, 금융사고에도 취약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심의하고, 이어 금융위 쪽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미 삼성증권에서 퇴직한 윤용암·김석 전 대표 등에 대해 해임권고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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