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물화장장 승인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승인 취소" 촉구 ...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소재

등록 2018.11.06 16:11수정 2018.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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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과장 전결로 상북면 상삼리의 '동물 화장장' 설치를 승인한 가운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동물화장장 승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승인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양산시는 민간업자가 낸 '동물 전용 장례·화장·납골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8월 조건부 가결시켰고, 양산시가 과장 전결로 승인을 한 것이다. 업자가 신청한 개발행위면적은 1985m² 규모다.

지난 8월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인근 정수장과 주민 정서 등을 건거로 양산시에 '동물화장장 반대 의견서'를 냈고, 주민들은 동네에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11월 6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상북 주민들이 만만한가. 동물화장장 과장 전결 승인이 웬 말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상북은 깨진 유리창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정주 공간의 환경 문제는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상북면에는 밤이면 불을 환하게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뭇생명들도 잠을 설치게 하는 골프장이 2개나 있다"며 "공원묘지도 이미 2개가 있다. 석계공원묘지 옆에는 동물화장장이 이미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몰려 있는 상북이 과연 제대로 된 정주 공간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상북 주민은 자신의 삶의 공간이 박탈되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상북을 '깨진 유리창'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상으로는 과장 전결로 처리해도 되는 사안일지 모르나, 주민의 삶을 이리 가볍게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동물화장장을 어떻게 표현하든 기본적으로 소각시설이다"며 "동물의 유체를 고열로 소각하는데 유해 물질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화장장이 가동되면 각종 유해물질과 악취로 마을과 인근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설령 법의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각종 오염 시설과 기피 시설을 끼고 살고 있는 상북 주민의 상실감에 견주어 보면 법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삶의 공간에 대한 판단에서 법적인 문제를 회피했다 하여, 행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 하여 옳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삶을 살피지 않는 행정의 가벼운 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은 "동물화장장 승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승인을 취소하라",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상북 주민의 마음에 공감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 "상북 지역의 정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산 17-3번지 일원에 ‘동물 화장장’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대 펼침막을 내걸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산 17-3번지 일원에 ‘동물 화장장’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대 펼침막을 내걸었다.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시 #동물전용화장장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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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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