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벌금 300만원 ... 재판부 "죄책이 매우 무겁다"

등록 2019.12.04 11:02수정 2019.12.04 13:21
0
원고료로 응원
자유한국당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 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뒤 이선두 군수는 특별한 입장 없이 법원을 나갔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a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이선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추석 때 이 문자 받고 놀라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2. 2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3. 3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우리 모르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왜?
  4. 4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 한국대사관이 '삭제' 요구했지만 거부"
  5. 5 참 순진한 윤석열 대통령 참 순진한 윤석열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