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이선두 의령군수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 행위의 종류와 횟수 등을 보았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 뒤 이선두 군수는 특별한 입장 없이 법원을 나갔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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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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