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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주변 비행금지구역 침범 불법 드론 급증

대통령실 이전 후 지난해까지 230건 적발... 추미애 "무리한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등록 2024.09.29 17:45수정 2024.09.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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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미승인·불법 드론이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항공청과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29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이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날다가 군 장비 포착,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9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41건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 때인 2020년 58건, 2021년 74건, 2022년 5월 이전 31건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늘어난 것이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P-73 구역이 대폭 축소됐음을 감안하면, 이 수치의 증가는 의미가 더 커진다. 당초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P-73 구역은 8.3㎞ 반경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P-73 구역은 주변 반경 3.7㎞ 범위로 크게 줄어들었다. P-73 범위는 반 이상 좁아졌는데, 침범 사례는 늘어난 것이다.

2023년 드론 비행 사유별 구분을 보면, 취미나 여행이 10건, 공사장 촬영이 22건, 홍보영상 촬영이 11건, 주변 경관 촬영이 29건, 장비점검 등 기타 사유가 18건이었다. 51건은 확인제한으로 정확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P-73 구역을 침범한 비행 중 일부에 한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25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건수는 2020년은 3건, 2021년은 6건에 불과했다. 2022년 5월 이전은 과태료 처분이 1건이었고, 2022년 5월 이후는 16건, 2023년은 52건이었다.

추미애 의원실은 미승인·불법 드론 적발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라며 "과태료 조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만큼 확실한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용산대통령실 #드론 #수방사 #안보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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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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