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핵심은 쌀 직불금이 아니다

등록 2008.10.15 15:43수정 2008.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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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언론 보도를 보노라면 귀가 얇은 탓인지 몰라도 금방이라도 나라살림이 거덜날것 같아 심란하기 그지없는 판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온 나라가 쌀 직불금 문제로 난리법석이다.

그런데  이 촌부, 가만 귀를 열고 들어봐도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느낌이다.

듣자하니 보건부 차관인가 하는 양반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차관이라는 자리가 좀 바쁜 자리이겠는가? 

하여,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부득이 누군가에게 임대를 했다는 얘긴데 그럴 경우 직접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가져가야 할 쌀 직불금을 임대인인 차관이 수령하였다 하는 얘기이고 덧붙여서 이렇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접 농사짓지 아니하고 임대를 놓아 직불금을 수령한 이들 중에서 공무원만 물경 4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세간의 여론을 줄여서 정리하면  농촌에 살면서도 내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도회지 돈 많은 땅 주인이 자기가 지은 양 하면서 가로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니 백번 맞는 말이다.그런데 차관이라면 살림살이가 그리 궁색하지는 않을 터,  직불금이란게  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기에 그런가?


지면의 제한도 있거니와 직불금 성격상 박아놓은 돈이 아니래서 정확히 말씀하긴 어렵지만 최근 고정 직접지불금 지원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Ha당 746천원이다.

미터법으로 감이 쉬 잡히지 않으니 2천 평 즉 열 마지기에 대략 50만 원 정도 되겠다.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있는 사람들”이 양심 접고 가로챌 만큼 큰돈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부터 앞장서서 줄줄이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로챘을까?


오랜만에 “있는 사람들”편 좀 들어주자

왜?

농지에 관한한 나도 “있는 사람들” 편에 속하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이건 빌딩이건 하다못해 맑은 물 걸러 마시는 정수기에 이르기 까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부로 빌려주고 빌려 받는 것은  농지도 예외는 아니다.

논을 임대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하나?
아주 오래전엔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반타작”일 때도 있었다.
최근 들어 요즘  날씨처럼 곳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마지기당 쌀 한 짝 정도가 주류인 것으로 안다.

그러면 마지기당 쌀은 얼마나 수확하는가?
논에 따라 날씨에 따라 농사짓는 기술에 따라 다르다.
대략 세 짝 반에서 드물게 다섯 짝 까지도 나온다.
그냥 저냥 네 짝 정도로 잡으면 무난하겠다. 
노파심에서 짚어 말씀드리면 한 짝이라 함은 쌀 80kg을 일컬음이다.
짐작하시겠는가?
한 섬지기, 엄청 넓은 땅에 농사지으면 쌀 80짝을 수확하는데 대략 1360만원
직불금 100만원 보태면 1460만원
여기서 나가는 돈은 씻나락값부터 농약값,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벼 베기 도정비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나갈 것 제하면 얼마 남겠는가?
이것을 임차해서 지었을 경우 여기에서 대략 1/4을 감해야 한다.

이것이 농촌에서 남의 땅 빌려 농사짓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보니 그리 머지않은 과거 누군가가  이런 마당에 농지마저 투기의 대상이 되어 도회지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어찌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돈 많은 도회지 사람들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해놓았으니 혹여 들어는 보셨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요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면 몰라도 단순히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왜 차관까지 하는 양반이 농지를 구입했느냐는 물음엔 일전에 누군가가 어록에 이미 새겼듯이 “비록 일시 공직에 몸담고 있으나 땅을 지극히 사랑하는 고로 후일을 기약하여 마련했노라”로 가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최소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에 양도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내놓아야한다. 이른바 8년 재촌 자경 요건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리공 뎌리공하야 땅은 마련하였은져 챙기고 나갈 적 60% 세금은 또 어찌하릿까?

차관의 경우처럼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직불금을 눈물을 머금고 가로채야만 하는 눈물겨운 사연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다시 말하거니와 이 법의 취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며 가급적 농민이 소유하여야 하고 설령 피상속인이 농사짓던 농지를 상속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인이 농사짓지 않으려면 3년 내에 농민에게 양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중과세하겠다.

돈은 남아돌고 먹기만 하면 보약인데 덥석 삼키기 힘든 농지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농지 인근으로 위장전입을 하여야 하고 농사는 남 주더라도 내가 짓고 있는 양 농지원부를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하니 그리했고 직불금이란게 그 농지원부따라 들어오는 돈이니 아니 받을 재간이 있겠나?

이런 연유로 핵심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기” 의사가 전혀 없거나 비교적 양심적인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임대차 계약 시 조건을 달지 않았겠는가?

“재촌 자경 8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불 농지원부는 임대인 앞으로 두되 이에 따르는 직불금은 임차인의 선도지 금액에서 제하고 받겠다.”

그러니 저 4만여에 달하는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나 수십만 여에 달하는 비자경인을 통틀어 위장전입과 농지원부를 두루 갖춘 사람에겐 “사기”에 “조세포탈”음모를 더해야 할 것이요, 진정 “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허락지 않아 땅을 직접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직불금으로 그 서운함을 달래던 사람들에게는 조속히 그 직을 면하고 그가 원하는 땅으로 돌아가 노래와 더불어 흙에 살게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의 도리이며 의무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이 또한  종부세 처리하듯  “8년 재촌 자경요건”을 풀어 도회지에서 못내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땅 따먹기를 허하여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탄탄하게 보장해주든지....
#직불금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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