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해약을 어렵게 만드는 편법을 통해 가입자들의 탈퇴를 강제로 막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해약을 어렵게 만드는 편법은 실로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일반 대리점에서는 해약을 일체 받지 않고 지역센터 등 특정한 곳에서만 해약신청을 받아주는 것.
예를 들어 LG텔레콤의 경우도 해약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역센터를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이 지역센터라는게 1개 도(道) 단위에 1~2개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의 탈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전북 지역의 경우 LG텔레콤의 지역센터는 전주 시내에 단 1곳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해약을 원하는 다른 지역의 고객은 평일 중 하루 내지는 한나절의 시간을 일부러 내야만 해약신청을 할 수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입은 길거리에서도 받아주면서 해약은 왜 반드시 지역센터에서만 되느냐고 가입자들이 항의를 하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정산 문제 때문이라고 궁색하게 답하고 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요금 정산 등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몇 분 이내에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이는 다만 이동전화 해약을 어렵게 만들려는 핑계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계약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약 희망자의 헛걸음을 유도하는 것도 이동통신사들이 즐겨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이같은 이동통신사들의 횡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년 8월 초 휴대폰을 하나 구입했다. 하지만 별 필요가 없어져서 해지하기 위해 11월 중순 가까운 대리점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입시 대리점과 계약한 대로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의무사용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가입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제와서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어차피 8월 초에 샀으니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고 하자 사용기간은 날짜수가 아니라 개월수로 계산하므로 해지는 12월 초에나 할 수 있단다.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나왔고 지난 12월 30일 다시 갔다. 이번엔 자신들의 업무상 이유로 2000년 1월 4일 이후에나 해지가 가능하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이 없었다. 신정 연휴가 끝난 1월4일 대리점으로 갔다.
하지만 이번엔 시간을 문제 삼았다. 해지업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전산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또 다시 돌아와야만 했다. 마침내 다음날 그들 입장에서 고객이 갖추어야 할 모든 의무를 충족시키고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이동전화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겪어 보니 보통 치사한 처사가 아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 자기네 욕심만 챙기는 이동통신 회사들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시간상의 제약, 번거로움 등을 노린 이동통신사들의 이 같은 집요한 방해 노력으로 인해 현재 수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해약을 원하면서도 실제 해약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전화 해약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