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오는 3월 2일 대전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갖고 대전시대를 새롭게 열어간다.
이번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업무의 독립은 물론, 이전 도시인 대전도 경제적 이익을 비롯한 과학적 기술적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새로 신설된 특허법원은 기존에 특허청에서 심판과 항고 심판을 거친 후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998년 3월 고등법원급의 법원으로 신설되면서 국제화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특허법원이 특허의 거절, 취소에 관한 소송인 항고소송만을 다루다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침해소송도 관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원의 독립 본래의 뜻을 잘 살렸다 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은 특허사법이 특히 대덕연구단지에서 생산되는 특허기술 및 특허행정과 근거리에서 서로 강한 유대를 갖게 됨으로써 효율적 특허 기술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특허법원 대전 이전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좋은 실적을 갖게 된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으로서는 이번 이전을 통해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원 직원들의 전입으로 700여 개의 변리사 사무실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관련 직원들의 대전정착을 위해 주택마련과 전학, 세무 등 민원을 대행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