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모(25)씨는 최근 A통신회사로부터 비대칭 디지털가입자망(ADSL)서비스가 기존 모뎀보다 속도가 100배나 빠른 8Mbps라는 말을 듣고 이를 이용했지만 실제 속도는 4분의 1인 2Mbps에 불과했다.
이처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전송속도가 광고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느리고 고객서비스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회선망에 따라 종합정보통신망(ISDN)과 케이블TV망, ADSL, 위성망 4가지가 있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10일까지 데이콤의 천리안 통신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 799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4.1%가 전송속도가 처음 선전내용보다 떨어져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도중 접속이 끊어지거나 서비스개시가 지연되는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주요 불만사례가 10가지가 넘었다.
이처럼 전송속도가 광고와는 달리 느린 것은 사업자들이 이론상 가능한 최고속도를 전송속도로 표시하는 등 허위광고를 일삼고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또 사후서비스(A/S)도 엉망이었다. A/S를 요구한 이용자 중 절반(51.3%)가량이 똑같은 하자 발생, 서비스 지연, 불친절한 태도, 요금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고객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설치요원이나 상담요원의 전문지식 부족이 서비스나 상담질의 저하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이모(30)씨는 '말만 초고속이지, 실제는 저속'이라며 '인터넷사업자들이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은 제쳐놓고 오직 고객유치에만 급급하다'며 엉터리 서비스에 분통을 터뜨렸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통신서비스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속도(사업자 제출자료, 단위 Mbps) >
최고속도 / 평균속도
ADSL 8 / 1.5
케이블 10 / 256kbps∼3Mbps
TV
위성망 1.2 / 128kbps∼200kbps
(연합통신 제공)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