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3월 2일자 입법예고

등록 2000.03.02 15:49수정 2000.03.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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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 4월중 시행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광역교통시설 등 건설 및 개량시 75%에서 30%까지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한 기존 특별법령 적용지역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었으나 지방 5대 도시권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는 형평성 문제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 5개광역시와 인근 24개 시군을 특별법령의 적용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여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도로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광역전철망의 경우 75%, 환승주차장 및 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 총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 5대도시(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광역교통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5대도시권별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대광역시와 인근도시를 통근, 통학하는 269만명의 교통인구가 겪고 있는 교통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광역도로의 지정범위를 확대(기존의 5km의 제한규정 폐지)되는데 2개 시도이상 걸치는 도로의 경우 거리제한규정이 있어 도심교통체증 유발 및 우회운행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전철 확충시 국고지원비율이 상향조정되어 광역전철건설이 활성화되고 광역도로의 지정범위가 확대되면 이들 5개 대도시권의 교통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지방비부담을 대폭경감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향후 광역철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과 연관된 감이 적지않지만 2월 15일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교통수요관리종합대책과 더불어 2010년경 2,000만대의 자동차보유시대를 맞아 교통난 완화에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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