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4개 기업에 `주총대전' 선언

등록 2000.03.03 14:18수정 2000.03.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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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3일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삼성전자, 데이콤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 권익향상을 위한 주총싸움'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진 문책과 계열사 부당지원금 회수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4일 주총을 여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산 10조원대 기업주가가 상장당시 공모가인 5만2천원에 훨씬 못미치는 3만원대에 머물고있는 것은 봉건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총수의 전횡적 그룹경영 때문'이라며 '경영진을 주총에서 문책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비상임이사 전원사퇴 ▲소액주주 추천이사 2명 선출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 구성 ▲100억원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 및 주식연계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권 등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사 선임에 유리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삭제 등 경영진 견제장치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명된 지원금 4천126억원 전액 회수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거나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지급보증 해소 ▲현대호텔 손익상황 공개와 처분계획 수립 ▲삼호중공업 위탁경영 내용과 처리계획 수립 ▲현대그룹 계열분리를 위한 출자지분 처분계획 공개 ▲회계법인 교체 등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관련 책임소재 규명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주총이 예정된 SK텔레콤이 정관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유예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이 제도를 지난 주총에서 1년간 유예한데 이어 다시 3년간 늦추겠다는 건 소액주주 참여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주주들은 이 조항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경쟁업체 등의 임직원이 SK텔레콤 이사로 선임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데 대해 '합법적인 인수합병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경영권을 과잉방어하려는 위법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와 데이콤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을 촉구한 상태이며 이들 두 회사가 주총 일정과 의안을 확정하는대로 세부적인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참여연대 김은영 간사는 '예년처럼 이런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주총에 직접 참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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