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법적효력을 지니는 전자서명이 발급된다. 지난 10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대표 이정욱)와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대표 김경중)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정보로 일반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개념이다. 이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은 서비스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과 내용을 확인하는 일을 전담한다.
또한 내용증명, 전자공증, 신용증명, 전자거래인증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여 전자거래에 따르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의무와 인증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들 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 서명과 똑같은 법적효력을 갖는다.
이처럼 전자서명 인증체계가 확립되면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유통과 전자상거래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민원, 금융, 인터네 쇼핑 등 사이버 거래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 기업경영, 전자상거래, 금융 등의 업무와 서비스가 달라진다. 행정분야의 경우. 신원 확인과 내용 증명이 필요했던 것이 모든 민원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간 거래와 정보교환 홈쇼핑, 홈뱅킹, 성적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전자서명 인증기술, 암호기술, 정보보호술 등 전자서명 인증분야의 연구개발도 활발해져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이 더욱 밝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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