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0.03.06 05:35수정 2000.03.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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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연습중 발생한 기물파손에 대해 수강생이 전액 변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학원 측의 부당한 변상내용에 학원생 이의 제기-50%만 변상. 운전학원등록시 연습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여부 꼼꼼이 챙기는 지혜필요.
"김미영씨! 운전연습중 파손된 오른쪽 헤드라이트 수리비 65,000원 납부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김미영(가명. 29세)씨가 올초 운전연습학원에서 운전연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원관계자의 통보내용이다.
작년 필기시험을 합격한 미영씨는 2월경 기능시험을 취득하고자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부근의 한 기능시험학원에 등록을 했다. 수강등록 후 며칠동안 미영씨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모의운전(시물레이션 운전:모니터에 앉아 가상으로 연습하는 것)연습을 하였고, 몇 일뒤 미영씨는 기능시험 날짜를 지정받아, 실제 운전연습이 필요하다고 학원에 통보하였다.
문제발단은 미영씨가 실제 운전연습을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미영씨의 말에 의하면 운전연습장은 용인부근이었으며, 그 곳에서는 그가 다니는 학원생 이외 타 학원생들과 함께 운전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운전연습 이틀째 미영씨는 운전미숙으로 연습장에 있던 트럭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자신이 타고 있던 연습용 자동차의 우측헤드라이트를 파손하고 말았다. 사고견적 65,000원. 경미한 사고로 미영씨는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원생에게 떠넘기는 학원측의 처사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소비자보호관련 (시민)단체와 전화상담(위 사건에 대해 전액보상 의무는 없음)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건(2000년 1월 발생. 학원측과 학원생 50/50% 처리)을 인터넷으로 검색. 조사하여 미영씨는 입장을 정리. 학원측에 30-50%범위내에서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전화통보하였다.
이에 학원 측은 영미씨의 주장에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나중에는 화난 어투로 무조건 학원에 오라는 말을 뒤풀이 하였다.
영미씨는 학원관계자의 반이성적인 언행 - 첫째, 어떤 근거에도 없는 학원시설파손시 수리비 100,000원까지는 학원생 전액부담원칙 고수. 둘째, 운전연습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원측의 안전불감증 등에 그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자 수리비는 은행구좌로 입금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학원관계자는 반협박적인 어투로 미영씨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수리비를 받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영미씨는 30,000원을 은행구좌로 입금시키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었지만, 수리비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내뱉은 학원관계자의 몇마디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없이 수리비납부하는데 당신만 유독 왜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한번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혹은 다니고자 하는 학원의 "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규정"을 학원동료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지금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전화를 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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