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고 있다.그 법안에 따르면 성폭행이나 피임실패에 준하는 피해 결과인, 원하지 않은 임신 외에는 10대~20대의 개개인의 성생활에 따른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은 어느 의사가 전문의다. 빨리 퇴원한다." 등으로 오히려 태아의 인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광고를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신중절수술의 횟수는 다른 국가의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그 수술비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상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단법인 내일여성센터의 아우성 교육으로 알려진 구성애 씨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 'MBC 임성훈 이영자 입니다.' 토크 프로그램에서 그 실정을 말한바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1살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임신이 된 그 순간부터 1살로 사실상 인간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어느 성교육 전문가가 구성애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한국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알 수 있었다.그것이 생명에 대한 존엄권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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