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제청 신청

등록 2000.03.24 09:47수정 2000.03.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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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2일 진남교반경 영강에서 학원생들을 구하다 살신성인한 고 김덕중 의사자의 유족 김경희씨(52·문경시 점촌동)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인 24일 김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씨 등 4명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사자의 정의)은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6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가 민생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입법권을 발휘하여 이러한 민생법률의 개선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제까지 파당정치 등 정파적 이해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때에 이러한 민생에 관한 법률이 잘못됐다며 법률 제·개정의 의미가 있는 위헌심판제청을 청구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김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서울 행정법원 제12부에 신청한 이 심판은 경찰, 군인 등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고 김덕중 의사자와 같이 이들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행위를 대신해 사망했는데도 순직 또는 의사자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위 법률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고 김군과 같은 살신성인의 의인들은 당연히 의사자로서 예우를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고 김군과 같이 애매한 경우에도 의사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어 의사상자 인정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으로 법률적용상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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