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회원, 가입은 자유 탈퇴는 불가(?)

등록 2000.03.27 20:50수정 2000.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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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유치를 위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가입은 자유로운데 탈퇴란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문제, 대학생 C씨는 얼마전 가입했던 쇼핑몰이 맘에 들지 않아 탈퇴신청을 하려고 접속을 했다. 그러나 수백페이지의 페이지 뷰. 그 어느 곳에도 탈퇴하는 사용자를 위한 버튼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탈퇴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다. 업체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그리고 탈퇴사유서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통보했다.

내용을 전송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 웹상에서는 계속 로그인이 됐다. 업체측에서는 묵묵부답...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탈퇴조건을 제시한 업체는 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까다로운 탈퇴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탈퇴를 해도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업체 서버에 남는다.

지난 1월에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통신, 인터넷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하고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무후무하다. 자신도 모르게 거품회원의 머릿수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경매사이트 관계자는 "현재 가입보다 탈퇴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탈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거래내역과 실적에 따라 탈퇴기간은 3개월 ∼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시스템 상의 에러가 나타나므로 완전히 자료를 없애기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쇼핑몰 이용시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www.privacy.or.kr에서 상의하십시오

덧붙이는 글 쇼핑몰 이용시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은 www.privacy.or.kr에서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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