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치료를 요하는 일반 구급차에도 구조사나 간호사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명구조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각 지역의 병.의원 상당수가 구급차에 구조사는 커녕 간호사조차 배치하지 않고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응급의료관련 법률시행 규칙에 응급구조사의 배치를 특수구급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응급구조사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긴급환자의 응급처치는 물론 부상부위 파악과
1차 의료기관 지정 등이 늦어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어 환자가족들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실례로 평택지역의 경우, 150여개의 병.의원이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형병원을 제외시킨 나머지 30여개의 병.의원들은 현행 법률상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을 배치하지 않고 환자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이모씨(30.회사원)는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는 레카차량과 구급차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으나 정작 응급환자를 위한 구조사나 간호사를 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전문의료진이나 구조사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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