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럼, 헤지펀드 직접규제 제시

등록 2000.03.28 13:14수정 2000.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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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포럼(FSF)은 26일 대형 헤지펀드들이 스스로 전체 자본금과 차입금의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는 자율규제성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토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차입비율이 높은 헤지펀드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FSF내 실무그룹의 하워드 데이비스 팀장은 자본금 규모가 10억달러 이상인 대형 헤지펀드에 대해 그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 7개국(G-7), 싱가포르, 호주, 홍콩, 네덜란드 등 11개 FSF 회원국의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의 회합을 마친 후 자율규제를 하되 만약 그들 대형 헤지펀드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직접규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팀장은 대형 헤지펀드가 차입금 규모 등을 공개하게 되면 그들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만큼의 많은 자금을 차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자본금이 10억달러 이상인 헤지펀드에 차입금 공개의무를 부과하자는 안은 미국이 제시했다고 데이비스 팀장은 전하면서 다른 회원국가들도 미국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안은 자본금 규모 30억달러 이상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했었다.

FSF는 지난해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국가간 긴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세계 금융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헤지펀드는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위험도가 높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으로 지난 97년의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헤지펀드인 롱 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거의 도산지경에 이르자 면밀한 주시대상이 돼왔다.

한편 앤드류 크로켓 FSF 의장은 FSF가 이번 이틀간의 회의에서 금융안정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각국의 금융당국과 국제금융기관들이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하고 정보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문제를 깊숙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주식과 전자금융에 대한 감독차원의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FSF 회의는 지난해 이 그룹이 설립된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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