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해지는 안돼"

등록 2000.03.28 13:34수정 2000.03.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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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사들이 모든 대리점에서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27일 제56차 통신위를 개최해 이용자의 해지요청을 거부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5개사에 대해 1억8천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이통사업자의 이용약관에는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가 가능하며 전화와 팩스.우편을 통해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지난 2-8일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75개 대리점 가운데 98개 대리점이 가입자의 해지요청을 거부했고 대다수 대리점에서 본인여부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화와 팩스.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지거부율을 보면 한솔엠닷컴이 85.7%로 가장 높았고 신세기통신 78.6%, LG텔레콤 77.4%, 한통프리텔 57.5%, SK텔레콤 10.4% 순이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3천490만원, 신세기통신 4천418만원, 한통프리텔 3천221만원, 한솔엠닷컴 3천629만원, LG텔레콤 3천9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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