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자 가판에서 중앙일간지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납세실적'에 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신문사마다 뽑은 제목을 보면 다른 기사를 보는 듯 하다. 또한 각 신문사들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분석기사를 실고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한겨레 - 전국구 직능대표 취지 무색
한국일보 - 후보 4명중 1명 "재산세 0원", 후보 23%-아들28% 軍면제
조선일보 - 출마자 3년간 납세액 31%가 100만원미만
동아일보 - 출마자 127명 세금 한푼 안내
중앙일보 - 소득세나 재산세 한푼도 안낸 후보 40% 넘는다
국민일보 - 후보 '허위 납세' 法미비 속수무책
경향신문 - '후보 세금탈루' 총선 쟁점화
경향신문은 가판 29일자 사회면 탑으로 "교장선생님의 '외도'"를 싣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고교 여교장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휴가를 내세워 장기간 학교를 비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학교 팽개치고 남편 선거운동 `탈법내조' 교장선생님의 `외도'
총선에 출마하는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고교 여교장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휴가를 내세워 장기간 학교를 비워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서울 영등포여고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문화(鄭文和) 의원의 부인인 이 학교 노몽규 교장(59)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투표전날까지 장기휴가를 낸 채 학교를 떠나 있다.
노교장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현행 선거법 위반과 함께 사익(私益)을 위해 학생들을 외면한 부도덕하고 비교육적인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노교장은 3월13·16·17·18·22·23·25·27·28·29·30·31일과 4월1·3·4·6·7·8·10·11·12일에 대해 ‘개인사유’(나중에 ‘남편의 선거운동지원’으로 변경)를 들어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휴가원을 낸 뒤 부산으로 내려갔다. 노교장은 이같은 휴가를 이용, 남편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경향신문 취재기자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 2동 영등포여고 교장실은 커튼이 내려진 채 하루종일 텅 비어 있었다.
또 교장직무대리인 교감이 아침 6시 30분에 조기출근해 밤 늦게까지 ‘비상체제’로 학사업무를 보느라 동분서주했다.
영등포여고는 현재 주간 39학급과 산업체 특별학급 2학급 등 모두 41학급에 1,96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이중 고3 수험생은 703명이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공립학교 교장이 학생들의 교육을 도외시한 채 남편의 당선이라는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교조는 “학사업무가 산적한 학기초에 교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교육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출마자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연가를 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을 단 하루라도 연가에 포함시켰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교장은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남편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아내의 처지때문에 고민끝에 연가를 활용했다”며 “학교와 휴대폰으로 수시로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95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이해봉 후보의 부인인 이선희 판사(현 서울민사지법)가 연가를 내고 남편의 선거를 도와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15대 국회에서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출마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인 경우 연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연가기간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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