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제약공단노동조합 대표자회의(의장 이인규, 수도약품노동조합위원장)는 최근 (주)소야가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향남제약공단내에 방사능 물질인 코발트 60을 이용한 멸균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대표자회의에 따르면 이미 관할 관청인 화성군청은 지난해 대표자회의의 진정에 따라 '방사선 조사멸균사업은 동 지역의 입주업종에 위배되어 이를 강행할 경우 설립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한바 있으며, 99년 12월 28일(주)소야는 화성군청에 '감마선 조사멸군 등과 같은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이라는 공증 각서까지 공개한 상태인데도 소야측이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소야측은 과학기술부에 안전성을 의뢰할 정도로 공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자 대표자회의는 (주)소야측이 관할 군청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불법 시설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항의하고 있으며, 4월 3일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상급단체와 환경관련단체,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 및 대시민 홍보활동 ▲항의집회개최 ▲행정 관청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기로 했다.
이인규 의장은 "의약업종으로 승인 받아 공단에 입주한 뒤 허가사실과는 다른 업종 시설을 한다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관청의 직무유기"라고 못박고 이 지역 2,000여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대표자회의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코발트 60의 반입시에는 과학기술부의 상사선 동위원소 사용허가 후 이를 근거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 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역시 지난해 2월 20일 태국에서는 식품방사선 폐기물 저장용기가 노출되어 18명의 노동자가 치명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방콕포스트을 인용해 1년전 터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코발트 60의 피폭에 의한 사고라며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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