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실한 홍보활동과 편중된 정보수집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와 소보원에 따르면 소보원이 지난해 1년간 수집한 2천666건의 소비자위해정보 중 소비자상담(2.0%, 54건)과 핫라인(위해정보신고전화)(1.5%, 39건)을 통한 경우는 전체의 3.5%인 93건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대부분(76.9%) 병원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 다른 기관에서의 위해정보제공은 홍보부족 등으로 미미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제6조)에 따르면 위해정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을 말한다.
이처럼 위해정보가 주로 병원을 통해 수집되고 정작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난 1996년 설치된 핫라인 이용사례가 극히 미미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소비자모니터를 통한 위해정보수집도 전체의 16.8%인 448건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홍보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소보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cpb.or.kr)와 핫라인(080-900-3500) 등 위해정보 신고채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보원도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인터넷 홈페이지와 핫라인을 통한 위해정보신고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특정제품 사용으로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제2의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위해사실을 소보원에 적극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보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중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구분이 가능한 2천286건의 위해정보 중 46.7%인 1천68건이 10세미만 어린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시설물 관련이 363건(15.4%), 식품 260건(11.1%), 장난감.놀이기구 231건(9.8%) 등이었다.
소보원은 언론 등 대외홍보를 강화해 제품이용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와 핫라인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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