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 해지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의 가입 해지 기피 횡포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텔레콤 고객 이현정 씨는 “2년을 기다린 끝에 의무기간을 다 채워 조퇴까지 해가며 가입 해지를 하러 갔는데, 전산장애라는 핑계만 대고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더 먼데서 온 사람도 그냥 갔다며 그냥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는 직원들의 태도”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거제도에 산다는 LG텔레콤의 또 다른 고객 강지영 씨도 “가입점에서 해지를 하려 했더니 그 곳에선 해지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 인근 다른 대리점을 찾았으나 그 쪽에선 자기네에게 가입한 사람만 해지가 가능하다며 통영이나 진주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며 “가입과 해지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지평선 관계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모든 대리점에서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동통신업체 대리점들이 가입 해지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가 떨어져 나갈 경우 업체 측으로부터 가입자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이동통신업체들이 정말 대리점들의 가입 해지 기피 횡포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가입자 1인당 얼마씩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회사의 사활을 걸고 시장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리점의 판매의욕을 꺾는 인센티브제 폐지를 단행한다는건 거의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가입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업체들과 대리점의 횡포를 엄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가입 해지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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