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알아두면 유리한 정보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인의 비교

등록 2000.04.11 14:02수정 2000.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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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준석 기자님의 글을 읽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몇자 적습니다. 저는 몇 달 전 경매사 전문가 과정이라는 코스를 수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하였으나 3달간의 수료기간 중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에 관한 정보나 지식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권등기(1)확정일자인(2)의 방법
(1) 등기과에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함
(2) 등기과,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 날인

둘째. 임대인 협력 여부
(1) 인감증명, 위임장, 등기필증 - 공동신청
(2) 임차인 혼자서 가능

세째. 비용
(1) 등록세+채권매입+대리인수수료
(2) 등기과, 동사무소 600원(소인), 공증사무소 1,000원

네째. 배당 및 순위기준
(1) 순위(등기일 기준)에 따라 배당
(2) 순위(이사, 주민등록,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짜 것을 기준)에 따라 배당

다섯째. 효력범위 (중요함)
(1) 설정된 건물가액에만 효력 발생
(2) 토지, 건물가액 전부에 효력 발생


확정일자는 이사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부여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늦은 것으로 기준일이 됨.

참고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1995. 10.19 시행일자)
특별시 및 광역시 : 3,000만원 이하 中 1,200만원 이하 보장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中 800만원 이하 보장 가능함.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임차계약전 임차할 주택에 아무련 담보물권 또는 가압류 등의 등기가 없는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아무쪼록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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