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건설연맹 노조원들 노동청 항의 투쟁 돌입

등록 2000.05.27 15:12수정 2000.05.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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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건설 산업의 활성화, 실업대책 등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투쟁에 돌입했다.

대전지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박병룡)은 지난 27일 오전 노동청 앞에서 2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노동청에 건설노동자 6대 요구안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대전건설노조의 박병룡 위원장은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모아 근로기준법 준수, 건설산업 활성화, 실업대책 수립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책임부서인 건설교통부나 노동부에서는 경기회복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다른 정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꼬집으면서 건설노동자를 위한 조속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50만의 실업자가 현존하는데 정부는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줄였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2단계 공공근로가 1/3로 줄었으며, 3/4분기부터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들어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최저낙찰제, 프리랜서 제도, 보증이행제도 등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 개편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 창출과 생존권 중심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동청에 제출한 6대 요구안은 ▲건설현장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보험 전면 적용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센터 지원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집행 철저실시 ▲실업대책 수립 ▲명예산업안정감독관 노동조합간부 위촉 및 권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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