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평택 경찰서는 신아무개(31·충주시 연수동)씨를 절도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죄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6일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절도전과 8범으로 올 2월 출소해 지난 24일 평택시 지산동 아침시장 안에서 필로폰 구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 있는 이아무개(28·여·평택시 독곡동)씨의 가방을 찢고 지갑을 꺼내려다 실패한 후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하려다 이씨의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는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이씨를 발견 가방 속의 지갑을 훔친다는 것이 생리대를 훔치게 되었고 화가 난 신씨는 생리대를 길가에 버렸고 가방이 찢기는 것을 알았던 이씨는 신씨를 미행하여 다른 범행대상을 찾고 있는 신씨를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확인한 결과 "이씨는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 남산공원에서 일명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1회 주사하고 22일에도 같은 장소서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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