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수 조용필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choyongpil.com 을 조용필 씨의 YPC Interantional 에 돌려주라는 Wipo (www.wipo.int) 의 결정이 나왔다.
Wipo 는 지난 5월10일 결정한 결정문을 웹사이트에 공지했으며 그 결정의 요지는 조용필씨 측의 YPC International 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해당 도메인의 현 등록자로 되어 있는 I 사에게 해당 도메인네임을 YPC International 에 이전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향후 국내 유명인 이름으로 된 도메인 네임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Record 상으로는 이미자(leemija.com ), 조영남(choyoungnam.com ), 최불암 (choibulam.com ), 김혜자(kimhyeja.com ), 이소라 (leesora.com ) 등 국내 유명인 이름들이 국내인에 의해 등록된 상태이나 등록자의 이름이 이들 도메인네임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들 도메인네임을 포함한 상당수의 유명인 이름으로 된 도메인 네임을 다수 가진 사람이 많아 만약 해당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름으된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용필닷컴의 경우에서 피신청인이 다른 국내 유명인 이름으로된 도메인 네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 판단의 참조 자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국내 유명인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는 이들 이름을 갖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 도메인 네임이 해당 이름을 가진 사람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예 : 김수희 (kimsoohee.com))에는 보다 복잡한 문제와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명인이 아닌 '김수희'라는 본인이 등록한 경우라면 해당 도메인 네임을 분쟁을 통해서 이전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작 해당 유명 연예인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명이 아닌 예명인데다가, 또 해당 예명으로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에 대한 분쟁은 조용필닷컴의 경우와는 다른 결론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람들이 외국인에 의한 선점을 막기 위한 선의에서 등록하여 두었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방적으로 WIPO에 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해당 등록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협의를 먼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업계의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 도메인을 현재 등록해 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덧붙이는 글 | 금번의 조용필닷컴의 사례는 닷컴 도메인중 국내 유명인 이름으로 된 도메인네임의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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