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테러리즘의 완성자는 박정희.
우리나라 국가테러리즘은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비롯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의 파시즘은 우리민족 일체의 권리를 무시했을뿐 아니라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삶을 강요했다.
일제는 항일운동세력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를 통해 무차별적인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인로인해 당시 조선민중은 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거나 앞장섰던 친일 세력을 친미세력으로 흡수했다. 이 결과 미군정은 이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게된다.
특히 미군정 자신이 또한 사회주의 배제전략과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기도해 군정 차원에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타공투쟁'을 빙자한 테러행위와 인권유린을 방조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은 국가기구 및 그와 공식 비공식으로 관련된 준 관변단체에 의해 공공연한 테러와 고문으로 이루어졌다. 반공을 앞세운 헌병사령부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경찰은 친일세력의 온상지였다.
심지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폭력을 실천원리로 삼는 극우청년단체와 정치깡패를 관변으로 관리하면서 무법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공을 내세우며 일제시기 악법의 대명사였던 반공법, 치안유지법을 존속 또는 개정해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 유린이 악법에 의해 그리고 극단적 반공에 의해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전환됐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1961년 5.16쿠테타 직후인 군정시기에는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을 금지했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있었고 군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을 자행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또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로인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의 삼각공조체제를 형성, 냉전체제를 한층 강하하는 계기가 되었을뿐 아니라 3선개헌, 유신체제를 통한 국가테러리즘이 체제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전면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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