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희롱 미군속 징역3년 구형

오늘 대구지법, 2차공판 열려

등록 2000.06.28 17:59수정 2000.06.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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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는 초등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속에 대한 2차 공판이 있었다.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 검찰이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열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25년간 미군속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기지 내에서 한국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게 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또 미군속 메이스 알폰스 알(59)는 마지막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한국인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률 위반을 근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선 알폰스의 여죄도 드러났는데 얼마 전 미군 수사대가 자국 어린이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알폰스를 지목해 조사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어린이의 한 부모는 '3년형의 검사구형'에 대해 "아이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구형"이라고 주장하고, 피해 어린이들의 근황에 대해선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이 줄어들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알폰스에 대한 판결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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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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