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가 전국적 유명 관광지인 마이산 탑사의 관리인을 '진안군'으로 교체하자 그 동안 탑사를 관리해오던 불교태고종 측이 크게 반발, 자칫 마이산 탑사가 폐쇄위기에 놓였다.
진안군은 마이산 탑사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전북도에 탑사 관리인을 '진안군'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전북도는 23일 이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수십년 간 탑사를 관리해오던 이왕선 씨(주지, 65)가 도의 결정에 즉각 반발, 탑사 관리인 변경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마이산 탑사를 폐쇄해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씨는 지난 82년부터 진안군과 계약을 맺고 관람료의 30-50%를 진안군에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계약만료시점(96년)이 지나도 관람료 지급을 거부하자 진안군이 '관리인 변경 신청'을 전북도에 신청했던 것.
전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탑사 관리인 이씨를 진안군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고 24일 이를 이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는 탄원서를 통해 82년부터 96년까지 진안군과 관람료를 배분했지만 관람료 배분에 대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안군이 재정을 늘이기 위한 수단으로 탑사 관리인이 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탑사를 문화재 전문가인 사찰 책임자가 맡아야지 군측에서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마이산 탑사 관리인 변경과 관련, 이씨가 관람료 배분약정을 어긴 채 관람료 전액을 임의로 관리했으며, 대웅전을 자의적으로 개축하고 천지탑 주변에 상가를 건축해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관리인 변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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