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라도 문태석 씨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이유?

새우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의한 바다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등록 2000.06.30 16:07수정 2000.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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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양식장 주변에 숭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어류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의 전초라고 생각합니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새우양식장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라도 새우양식장 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우양식업자 유모씨가 양식장 개설과 관련해 촉발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4월 20일 취하를 했으나, 목포지검이 지난 6월 14일 대책위원장 문정빈 씨 등 3명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재판 결과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지역 양식업자들이 신안군의 사전 승인 없이 방조제를 훼손하고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막은 것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외에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의 또 2m 50㎝에 이르는 양식장 둑 건설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하는 7∼8월이 되면 농경지 침수는 피할 수 없다며 군과 양식업자가 효과적인 수원관리를 위한 저류지 신축과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침전식 정화시설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새우양식장 오폐수가 김양식장과 어장 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에 신규면허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라도 문태석 어촌계장은 "어민들이 새우양식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농경지 침수나 어장황폐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새우양식장 관련 환경파괴 실례가 보고된 적 없기 때문에 해양오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신규면허를 계속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50㎡ 미만의 배수갑문 설치는 신고절차만 거치며 제재 없이 승인하도록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 시설된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정상화 2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후 추가로 허가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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