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대해 통신업체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금지행위로 규제된다. 또 요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명의 도용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당사자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9일 제61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중 관보에 고시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요금관련 프로그램 조작이나 오류에 대해 부당요금 청구행위 금지 △ 본인 확인없는 가입, 부가서비스 제공 금지 △ 신용불량자 등록시 명의도용 여부 반드시 확인 △ 결합판매 악용 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무료 이용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자동 가입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개인은 명의도용으로 본인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체요금을 납부하는 등 신용불량 원인이 없어지면 바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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