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지난해 50%대 이하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돼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의 불법복제율은 1% 이하로 정품 S/W사용환경이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검찰과 함께 실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으로 98년 64%이던 불법복제율이 지난해 경우 50% 이하로 낮아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행자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합동단속지원반을 편성, 10대 이상의 컴퓨터를 가진 1,288개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단속에서도 정부기관은 1%, 공공기관은 대부분 10% 이하의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 이들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이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키로 하고 대학, 전문대, 컴퓨터 학원 등 전국 교육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불법복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전문대, 컴퓨터 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 소프트웨어 장래수요계층인 학생들에게 정품 S/W사용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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