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롯데호텔 카지노 개장을 둘러싸고 불씨 여전

등록 2000.08.30 18:49수정 2000.08.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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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카지노 영업에 대한 일부 법규를 정비했다는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시기와 애매 모호한 개정내용, 협소한 법규 개정으로 많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카지노 영업장소의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했다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란한 관광질서를 위해 정비해야 할 법규도 수두룩 한 시점에서 유독 카지노 영업장 변경에 대한 법규만 개정한데 대해 여전히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실제 무자격 여행사의 알선행위와 관광수수료 양성화 문제등 전국 관광협회로 부터 관광진흥법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문화부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영업장소의 위치'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내국인출입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단 2개 뿐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지난 95년이후 완화된 법규로 부작용이 많은 실정에서 각 부분에 대한 법규의 손질이 필요했다"며 "다른 법규와 함께 손질이 이뤄졌다면 이번 개정에 대한 명분이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법규개정 시기가 공교롭게도 서귀포칼 카지노를 비롯한 도내 카지노업계가 롯데호텔 입성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결국 롯데호텔과 롯데호텔에 입성하려는 두성진흥관광(라곤다카지노)을 위해 '짜맞추기 법'이라는 인상을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개정내용 중 '외래관광객 투숙실적이 변경전보다 많고'라는 조항도 올해 4월 개관한 롯데호텔제주를 위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신규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롯데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롯데호텔제주 홍희표 상무겸 총지배인은 "개정여지가 많은 법의 툭성으로 볼때 특정업체만을 위한 법개정을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카지노 운영능력이 있는 사업체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카지노 오픈을 앞두고 법규개정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두성진흥관광 이문형 이사(롯데호텔제주카지노 총지배인)는
"카지노와 관련한 관광진흥법이 규제가 심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더욱이 부도난 카지노업체(공정관광(주)의 라곤다카지노)를 인수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카지노를 할 수 있게 한 점은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영업장 이전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이다.

우선 시설업자(호텔)과 카지노영업자간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13개 업체중 9개 업체가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도내에도 8곳 중 6곳이 임대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설주의 무리한 임대료 요구와 카지노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권 이전 주장은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 상위등급 이전만 가능케 함으로써 하위등급(특2급) 카지노의 영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법개정이 그때그때 편의를 위해 고쳐지는 것은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카지노업체에 대한 허가만 규정할 뿐 실제적 관리법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카지노'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음지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대해 관광업계 주변에서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풀 것만 푸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공평타당한 관광법규의 손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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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대자(大者)는 그의 어린마음을 잃지않는 者이다' 프리랜서를 꿈꾸며 12년 동안 걸었던 언론노동자의 길. 앞으로도 변치않을 꿈, 자유로운 영혼...불혹 즈음 제2인생을 위한 방점을 찍고 제주땅에서 느릿~느릿~~. 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 아이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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