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2년째, 동해안 어민 피해 확산

어항마다 위판물량 급격히 감소

등록 2000.08.31 10:07수정 2000.08.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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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발효 2년째에 접어들면서 동해안 연근해 어장의 어획고가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동해안 최대 어업항인 구룡포항에는 올들어 지난해말 기준으로 위판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위판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일수협의 경우 지난해 총 위판액이 5백80억원 중 3백51억원으로 전체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구룡포항 어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올해 총 2천7백30톤에 71억여원을 위판, 지난해 3천3백23톤에 대비 30% 정도가 감소했다.

또 빙장오징어는 지난해 6백60톤에서 3백48톤으로, 선동오징어는 1천5백13톤에서 1천41톤으로 감소해 이는 물량에서 각각 47%, 31%가 줄었지만 위판금액에서는 무려 61%나 줄어들었다.

선동과 빙장어징어는 대화퇴와 한일중간수역 등의 근해에서 주로 어획하는 것으로 이같은 통계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을 빼앗긴데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의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준 골뱅이의 경우 지난해 2천4백톤에서 올해는 고작 83톤을 어획하는데 그쳐 어업협정의 직격탄을 맞고 고사직전에 직면해 있다. 또 문어가 1백9톤에서 78톤으로, 새우가 41톤에서 2톤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어획량이 급량하는 것은 근해오징어 채낚기와 대게자망어선들이 어장의 대부분을 상실, 조업구역이 없어지자 이들 어종으로 어획대상을 변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경북도 수산과 관계자는 "현재의 어획량과 위판내역에서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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