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월1일)부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피해를 막기 위해 방화벽 등 정보보호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컴퓨터바이러스 등을 유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부당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시스템운영자,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을 내일부터 권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들과 구내정보 통신망(LAN)으로 종합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이곳 정보시스템이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침해되거나 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전한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시스템운 영자,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침 주요 내용
◇ 정보보호장비 설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산실에 있는 각종 장비의 도난, 파손, 변경, 불법적인 사용 등을 막기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주요 정보시스템들의 정보손상에 대비, 이중저장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보호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관리자'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보보호내부방침을 수립,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침해사고를 체계적으로 막도록 했다.
◇ 정보보호책임자 책임한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보호책임자와 시스템관리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정, 이들이 맘대로 이용자정보 등을 유출하지 못하게 관리토록 했다.
◇ 부당이용자 서비스 제한 = 이용자가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는 부당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용자 정보보호조치 사항 =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잘못 다뤄 피해를 입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보호조치사항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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