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확대·강화해야

잦은 인사 인한 업무공백, 정책파행 문제

등록 2000.08.31 14:25수정 2000.08.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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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 교육부장관이 30일 여론의 십자포화속에 퇴임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취임 23일만에 물러났다. 송장관은 이중국적 문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실권주 인수, 저서 표절시비 등에 휘말려 그동안 여론의 퇴임압력에 시달려오다가 결국 퇴임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장관들은 대부분 단명하여 마치 파리목숨과도 비유되었다. 이렇게 역대장관들이 대부분 파리목숨이었던 이유는 정권수립에 공헌한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관직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선된 인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물검증시스템의 부재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직접적 검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여론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검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소위 '깜짝인사' 라는 국면전환용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때문이다.

부도덕성의 이유로 중도하차한 대부분의 장관들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그야말로 기본이고 '파리장관'들로 인하여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장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현상이 속출하였으며 장관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또한 심각하였다.

결국 이번 송자장관도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물론 과거 모 정권 집권초기 불과 몇일만에, 아니 취임도 못하고 물러난 하루살이 서울시장에 비해서는 행복한 삶이지만 말이다.

'인사는 만사다'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 누군가도 역시 인사의 실패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책일관성의 부재, 업무공백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모든 장관 및 고위공직자들에게 확대실시하고 그 절차와 내용 또한 지난번 총리청문회 때와 같은 다분히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간에 대통령의 고유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리가 있긴 하지만 인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는 상황에서 헌법을 고쳐서라도 인사청문회의 확대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장관직을 정권창출에 노력한 봉사의 대가, 또는 국면전환용 속죄양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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